2023~2024년 2년간 임기의 대의원 선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원수 : 63명
- 입후보자 : 63명
「입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일치하므로 무투표 당선 처리함」
-대의원 선출 규정- 정관 제2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정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선거관리규약 제31조 [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6개월을 경과 한 사람
선거관리규약 제32조 [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사업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
*대의원명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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