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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기픈샘 전환행동' 소모임의 활동 보고 2
  •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 2025-12-18
  • 111

 [모두의 전환을 향한 긴급한 한 달공공재생에너지 입법을 위한 토론회]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요즘,

공공재생에너지입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앞두고

기픈샘 전환행동은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624()부터 723()까지 한 달간 진행된 공공재생에너지 입법 청원 운동의 의미와 방향을 공유하고, 왜 지금 이 법이 꼭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두의 전환, 공공재생에너지핵심 이야기

 

토론회에서는 먼저 현재 재생에너지 전환의 현실을 짚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현재 재생에너지의 91~98.2% 이상이 민간 개발로 이뤄지고 있어 전기가 사실상 민영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기후정의법을 포함해 총 5개의 관련 법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 무엇이 담겨 있나요?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재생에너지를 공공자원으로 보고, 공적 투자 확대,

기후위기 대응, 노동권 보전,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2] 정의

중앙·지방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까지 폭넓은 공공 주체를 포함합니다.

[3] 원칙

공적 개발 유지, 생태계 훼손 금지, 인권 보호,

바람과 태양은 공공재라는 분명한 원칙을 명시합니다.

[5] 목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50%를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

[14]

태양과 바람으로 얻은 이익은 사익이 아닌

사회 전체에 환원하도록 자원이용 부담금부과

[15] 정의로운 전환

석탄발전소 폐쇄 시 노동자의 임금과 생계를 보호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을 기후정의법으로 개정하고, 정의로운 탈석탄법, 공공재생에너지법, 한국발전공사법, 녹색공공투자은행법까지 총 5개 법안을 함께 추진하는 계획도 공유되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입법운동, 이렇게 진행됐어요.

 

- 기간 : 624() ~ 723(), 1개월

- 목표 :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why) 지금인가요 ?

올해 12월 석탄발전소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2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정의로운 전환의 첫 전례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청원 절차

- 623() 100명 동의로 요건 충족 624()부터 국민동의청원 서명 시작

 

현재까지의 활동

- CBS 공공재생에너지 CM송 제작·배포

- 531일 대행진 참여

- 공공재생에너지 입법운동 홈페이지 개통(모두의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 www.publicrenewable.org)

- 지역 시민사회·노동조합 대상 설명회 진행

 

함께 만든 성과

기픈샘 전환행동의 강연과 토론회를 시작으로, 수원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꾸준한 참여와 연대 덕분에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공공재생에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빛나는 여정은 단순한 토론회를 넘어, 모두의 에너지 전환을 현실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공공재생에너지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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