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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환경·에너지단체 공동 성명
  •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 2021-07-19 11:50
  • 1773

 REC 가중치 개악철회를 위한 환경에너지단체 공동성명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30일 행정예고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내리고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산자부는 그에 역행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소규모시설의 확대와 

대규모 단지의 병행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개악으로 현재 판매 불안과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는 이로 인해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조합을 비롯한 환경·에너지 단체들은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RPS 제도 운영지침의 

개정안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다시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REC란? 

REC는 발전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MW) 이상인 대형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바탕으로 대상 업체들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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